“갑작스런 위기에, 정부가 바로 나를 도울 수 있다면?”
2025년부터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긴급지원이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재산 기준 완화 (2025년 반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포함 가능**
🧮 선정기준 요약 (국가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 약 179만 4,010원, 4인 : 약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기준
(대도시 약 2.41억, 중소도시 약 1.52억, 농어촌 약 1.30억 이하)
② 지원 항목과 범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기타(전기요금·해산비·장제비 등)를 가구단위로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금액 범위
지원항목 | 4인 가구 기준 | 횟수 |
---|---|---|
생계지원 | 약 187만 3천원 | 최대 6회 |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1회당) | 최대 2회 |
주거지원 | 최대 약 663천원 | 최대 12회 |
난방비·전기요금 등 | 연료비 15만원·전기요금 50만원 등 | 해당 시 1회 |
해산비·장제비 | 해산 70만·장제 80만 원 | 각 1회 |
※ 서울형 긴급지원은 서울시 자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으로 더 넓은 대상과 높은 지원금 제공
③ 신청 절차 & 지원 속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선(先)지원 후 사후처리** 방식
- 대부분 **며칠 내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집니다
④ 제도 확대 효과: 얼마나 더 많은 가구가?
2025년 기준 완화로 **긴급지원 수혜 대상이 약 7만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 Q: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국가형은 75%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자체별 ‘서울형’, ‘특별지원제도’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재산이 많아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A: 자동차·금융재산·부동산 등 총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이며, 주거용 재산은 공제대상입니다
- Q: 전기요금·연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 A: 위기 사정 시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도 1회 한도로 지원됩니다(연료비 월 1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등)
🎯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위기가구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뿐 아니라 전기요금·장례지원까지 폭넓게 커버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통해 즉시 가능하니** 위기 상황 시 빠르게 접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