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대폭 확대

“당신의 가구, 생계급여 수급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2024년2025년
1인 가구713,102원765,444원
2인 가구1,178,435원1,258,451원
3인 가구1,508,690원1,608,113원
4인 가구1,833,572원1,951,287원
5인 가구2,142,635원2,274,621원
6인 가구2,437,878원2,580,738원

※ 수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 주요 제도 개선사항

🚗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엔 1,600ccㆍ200만 원 이하 차량에만 4.17%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ㆍ500만 원 이하** 차량에도 4.17% 비율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조건이 연 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만 적용되던 ‘월 20만 원 + 초과분 70%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부가급여 인상 사항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 **1만 2,000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교육급여도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수급 범위 확대

❓ FAQ

Q: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가구별 소득인정액 ≤ 기준액일 경우 수급 대상입니다
Q: 자동차 가액이 많아도 수급 가능한가요?
A: 2025년부터 **2,000cc·500만 원 이하** 차량은 소득 환산율 4.17%만 적용되어 수급 조건이 완화됐어요.
Q: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노인**부터 ‘월 20만 원 + 초과분 7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명 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 노인공제 등 모두 꼭 확인해 보세요.
상담 또는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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