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인데 생활비 걱정이 되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활동 중 최대 **300만 원** 받고 취업 성공하면 추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중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가 고용안전망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① 대상 및 유형
▪️ I유형 (구직촉진수당 포함)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간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이상(선발형은 경력 제한 없음)
- 청년특례: 15~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II유형 (취업지원형)
- 청년·특정계층(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여성가구주 등),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가능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참여 가능
② 지원 내용
항목 | I유형 | II유형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부양가족 추가: 최대 월 40만 원 | 수당 없음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지급 조건 충족 시 적용 | 특정 계층은 일부 지급 가능 |
직업훈련비/참여수당 | 훈련과정 참여 시 별도 수당 지급 | 최대 월 28만 원, 훈련비 최대 215만 원 |
2025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취업성공수당·훈련수당도 강화되었습니다 :
③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24(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동영상 교육 수료(약 1시간) 및 구직 등록 필수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구·소득·취업경력 확인서 등
- 신청 후 약 1개월 내 심사 및 자격 결정
- 수당 지급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 입금
④ 2025년 주요 변화와 전망
- I유형 중위소득 기준 60%로 상향 → 더 많은 대상자 포함
- II유형의 중위소득 기준도 확대되며 참여 가능 인원 증가
- 지원 기간 확대 검토 중: 최대 **8개월 → 12개월** 연장 시안도 논의 중
- 청년·소상공인 대상 **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신설 (훈련수당, 성공수당 강화)
❓ FAQ
- Q: 구직촉진수당은 언제부터 받나요?
- A: 구직 활동 의무 수행 후 다음 월에 첫 지급, 이후 매월 지급
- Q: 소득 발생 시 수당이 줄어드나요?
- A: 소득이 발생하면 중위소득 기준에서 해당 금액 차감, 수당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Q: 청년은 경력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15~34세 청년은 경력 조건 없이 I유형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활동 중 생계 안정과 취업 성공**까지 모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대상 확대, 수당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변화로 더 많은 분이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하시고,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