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이 열려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1인 약 **1,196,007원**, 4인 가구는 **3,048,887원** 이하여야 합니다
① 대상 조건 및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공제항목)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 소득 외 재산기준 존재: 대도시는 약 **1.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차이 있음 :
-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 본인 조건 충족 시 대상 가능
② 주요 지원 혜택
-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입원·외래 급여 면제 또는 감면
- 🛠 자활근로 참여 시 월 최대 **150만 원 수당** 제공
- 👩👧 장애인·한부모 등 대상별 추가 지원 프로그램 존재
- 💡 공공요금 감면: 에너지·교육·교통비 등 다양한 혜택 포함
③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기준(1,600cc·200만 원 이하 차량)에서 2025년부터는 **2,000cc·500만 원 이하 차량** 보유 시에도 자격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④ 신청 절차 및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가구 구성 확인서 등
- 심사 후 일반적으로 수일 내 결과 안내 및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이후 다양한 혜택 수령 가능
❓ FAQ
- Q: 중위소득 50%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A: 2025년 기준으로 1인 약 **1,196,007원**, 4인 가구는 약 **3,048,887원** 이하입니다
- Q: 자동차가 있으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 A: 아니요. **2,000cc·5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유해도 차상위 자격 유지됩니다
- Q: 의료비 경감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 A: 외래·입원급여 본인부담 경감 또는 면제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결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바로 위 계층으로, 생계지원은 없지만 **의료·교육·요금 감면 등 실질 혜택이 풍성**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완화와 혜택 확대가 이루어져 더 많은 분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고, 공공지원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