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인데 너무 힘드신가요?”
2025년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자동 신청 제도가 넓어졌습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 근로장려금이란?
일한 만큼 지원받는 저소득 가구 현금지원 제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신청 일정 꼼꼼히 체크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약 9월말~초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상반기 신청(2024‑9‑1~9‑19→2024년 12월말 지급), 하반기 신청(2025‑3‑1~3‑17→2025년 6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정기 마감 후 신청 시 지급액의 약 95% 지급
- 자동신청 동의: 신청 시 안내받으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가능 (전 연령 대상 확대
✅ 최신 대상 요건 기본 정리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 가구 | ≤ 2,200만 원 |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1.7억~2.4억 시 50% 지급) |
홑벌이 가구 | ≤ 3,200만 원 | 〃 |
맞벌이 가구 | ≤ 4,400만 원 (2024년엔 3,800만 원) → 확대됨 | 〃 |
※ 2025년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돼 약 20만 가구 추가 대상 포함
💰 최대 지급액 한눈에 보기
- 정기 신청 시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 원 / 홑벌이 260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반기 신청 시 하반기 기준: 단독 약 82.5만 원 / 홑벌이 142.5만 원 / 맞벌이 165만 원 수준:
📌 신청 방법 간편 정리
-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안내문·QR코드 링크 통해 빠르게 신청:
- PC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ARS 전화: 1544‑9944 → 안내 따라 주민번호 입력 후 등록: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서류 지참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신청 팁
- 자동신청 동의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사전 안내받는 경우가 많음: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10% 감액됨 (실제는 5% 감액 적용 가능):
- 소득 변동 시 반기 지급금 일부 환수 가능하며, 신청 전 ‘모의 계산’ 확인 필수
- 재산 기준은 부채 제외, 총 자산기준이며, 기준 초과 시 대상 제외 또는 감액:
- 국세 체납 또는 허위 신청 시 금액 차감 또는 환수·가산세 발생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동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A: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동의하면 국세청이 조건 충족 여부를 자동 판단해 2년간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2025년엔 전 연령 대상 확대):
- Q: 반기 신청 후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 A: 정산제도로 일부 환수 가능하므로, 반기 신청 전에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 A: 기한 후 신청 기간(6월~11월)에 신청하면 지급되지만, 약 5~10% 감액됩니다.:
- Q: 재산 기준 ‘1.7억~2.4억’은 무엇인가요?
- A: 재산 합계가 1.7억~2.4억 원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2.4억 초과 시 대상 제외):
✅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연소득 상한 확대**와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로 누구나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을 지키고, 홈택스·손택스로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감액 없이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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