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기. 문제는 높은 비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조기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기기를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확인해보세요.
💡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하나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종류 | 예시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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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최대 2,090,000원 |
보청기 | 양쪽 모두 가능 | 최대 1,310,000원 |
의지·보조기 | 의수, 의족, 보조기 등 | 품목별 기준가 적용 |
욕창 예방 매트리스/방석 | 욕창 예방용 특수 매트 | 최대 450,00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제외
📌 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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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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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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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국가에서 정한 기준 품목을 구입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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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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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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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매 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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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 (계좌 입금)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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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된 제조사 및 품목에서 구매해야 보험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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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불가 (한 품목당 1회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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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금액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
💬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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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의 경우 처방 기준이 엄격하니, 구입 전 공단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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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의 경우 5년 주기로 재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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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와 욕창 예방 방석은 동시에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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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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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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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