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오래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저감장치 부착 비용, 엔진 개조 지원 등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운행 제한 해제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장비 소유자라면 본 제도를 통해 차량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 절차
1단계: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배출가스종합관리시스템(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등급 확인
5등급 차량일 경우,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2단계: 신청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제출
필요서류: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신청서
3단계: 심사 및 승인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보조금 승인 통보 및 조치 절차 진행
4단계: 조치 이행 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완료 후 영수증 및 증빙 제출 → 보조금 입금
✅ 지원 대상 기준 및 유형
구분 | 조건 | 지원 항목 |
---|---|---|
경유차 | 2005년 이전 제작, 배출가스 5등급 |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지원 |
건설기계 | 지게차/굴착기, 정기검사 적합 | 엔진 개조, 저감장치 부착 |
등록 기준 |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 | 지원 자격 충족 |
장치 이력 | 정부 지원 장치 미부착 차량 | 신청 가능 |
총중량 | 3.5톤 이상 차량, 6개월 이상 소유 | 조기폐차 가능 |
✅ 지원 금액 및 혜택
✔ 조기폐차 보조금
경형차 기준 약 60만원부터 시작하여, 대형차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단, 폐차 후 말소 처리가 필수이며, 수출용 또는 부품용 해체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
장치 유형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 보조금 지급
설치 후 사후관리 및 검증 필요
✔ 건설기계 엔진 개조
굴착기·지게차 등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정기검사 ‘적합’ 판정이 반드시 필요
✔ 자부담 비율
장치별로 10~20% 수준의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지자체별 추가 보조 예산 운영 여부 확인 필수
✅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보조금 승인 후 조치 완료 기한은 평균 3~6개월이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사정상 지연될 경우 1회 한정으로 최대 3개월 연장 신청 가능하지만, 연장 승인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의사항: 장치 미설치 또는 절차 누락 시 보조금 지급 거부 및 재신청 제한, 과태료 부과 가능
✅ 신청 결과 확인 및 절차 관리
신청 현황, 보조금 승인 여부, 지급 결과 등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 자동차배출가스종합관리시스템 (www.mecar.or.kr)
문자 통보 및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며, 부착 장치 업체 정보 및 일정도 함께 안내됩니다.
조치 완료 후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기폐차 후 차량을 수출하거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말소 처리가 되어야 하며, 수출·부품용 해체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두 조치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 차량에는 한 가지 조치만 선택 가능합니다.
Q3. 장치 설치를 포기하거나 지연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 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있나요?
A4.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환경 인증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5. 신청 후 몇 달 내에 처리되나요?
A5. 평균 1~2개월 이내에 심사 및 보조금 승인이 이뤄지며, 조치 완료 후 빠르면 1주 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