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오래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저감장치 부착 비용, 엔진 개조 지원 등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운행 제한 해제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장비 소유자라면 본 제도를 통해 차량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 절차

1단계: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배출가스종합관리시스템(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등급 확인
5등급 차량일 경우,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2단계: 신청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제출
필요서류: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신청서

3단계: 심사 및 승인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보조금 승인 통보 및 조치 절차 진행

4단계: 조치 이행 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완료 후 영수증 및 증빙 제출 → 보조금 입금

✅ 지원 대상 기준 및 유형

구분 조건 지원 항목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정기검사 적합 엔진 개조, 저감장치 부착
등록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 지원 자격 충족
장치 이력 정부 지원 장치 미부착 차량 신청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6개월 이상 소유 조기폐차 가능

✅ 지원 금액 및 혜택

✔ 조기폐차 보조금
경형차 기준 약 60만원부터 시작하여, 대형차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단, 폐차 후 말소 처리가 필수이며, 수출용 또는 부품용 해체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
장치 유형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 보조금 지급
설치 후 사후관리 및 검증 필요

✔ 건설기계 엔진 개조
굴착기·지게차 등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정기검사 ‘적합’ 판정이 반드시 필요

✔ 자부담 비율
장치별로 10~20% 수준의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지자체별 추가 보조 예산 운영 여부 확인 필수

✅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보조금 승인 후 조치 완료 기한은 평균 3~6개월이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사정상 지연될 경우 1회 한정으로 최대 3개월 연장 신청 가능하지만, 연장 승인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의사항: 장치 미설치 또는 절차 누락 시 보조금 지급 거부 및 재신청 제한, 과태료 부과 가능

✅ 신청 결과 확인 및 절차 관리

신청 현황, 보조금 승인 여부, 지급 결과 등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문자 통보 및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며, 부착 장치 업체 정보 및 일정도 함께 안내됩니다.
조치 완료 후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기폐차 후 차량을 수출하거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말소 처리가 되어야 하며, 수출·부품용 해체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두 조치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 차량에는 한 가지 조치만 선택 가능합니다.

Q3. 장치 설치를 포기하거나 지연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 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있나요?
A4.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환경 인증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5. 신청 후 몇 달 내에 처리되나요?
A5. 평균 1~2개월 이내에 심사 및 보조금 승인이 이뤄지며, 조치 완료 후 빠르면 1주 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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